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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돈세이버 2025. 5. 28.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는 깜빡하셨나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핵심 정보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계약도 중요하지만, 신고는 더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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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기준

  •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도(道)의 시(市)지역
    (※ 도 지역의 ‘군’ 제외)

✔ 주택 유형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등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 포함
  • 공장이나 상가 내 주거용 공간도 실제 주거 목적이면 대상

✔ 계약 유형

  • 신규 임대차 계약
  • 갱신 계약 (단, 보증금·월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전월세신고 예외 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출장, 발령 등으로 인한 단기 임대차 계약
  • 임시 거주로 명확한 일시적 계약 (전입신고 된 본 주거지 유지)

전월세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
→ 단, 한 명이 계약서와 함께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계약서 사본 또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
  •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제출 시)
  • 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포함

전월세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그 전까지는 유예 기간입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 최대 100만 원 (위반 기간·금액에 따라)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가능성 있음

전월세 신고 시 추가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유리
  •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신고 의제 적용: 별도 신고 필요 없음 (계약서 함께 제출 시)
  • 외국인도 신고 대상: 외국인등록번호, 여권 등으로 신분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Q1.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이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가 완료되나요?

A. 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만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임대차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Q3.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한 경우는요?

A.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신고 가능합니다.

Q4.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보증금 또는 월세)이 변동된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기간 연장은 예외입니다.

Q5.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입금증, 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계약 내용을 증명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 방법 총정리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전세 사기 예방,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미리 신고하고, 권리도 보호받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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